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만인 15일 격리 해제됐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긴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