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정신 팔린 與, 재원도 없이 손실보상제 띄우기

25일前 법안 발의 밝혔지만
자금 조달 방안엔 묵묵부답
기재부 감염법 개정은 반대
좀 더 세밀한 논의 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5일까지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제시해 선거 전에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현금 살포’로 민심을 다잡은 뒤 손실보상법의 윤곽만 잡아도 선거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궐선거 표심에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실보상제의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재차 지시하면서 정부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손실보상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당에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원론적인 조문을 만들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25일 전까지는 손실보상법이나 사회연대기금법은 발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냈다. 손실보상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당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보상제 성안을 위해 고심 중이지만 결국 재원 방안이 마땅하지 않자 지도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만 전날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선거용’ 대책에 그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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