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관계자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대처를 판결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고 직후 해경 123정과 헬기 등이 해상에 도착하기 전과 후로 구분했다. 해경으로서는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퇴선을 명령하기 위해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들과의 교신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첫 신고가 접수된 후 10여분 만인 오전 9시 7분께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도VTS와 세월호의 교신 내용에 비춰볼 때 이를 보고받은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로서는 어느 정도 퇴선 준비가 이뤄졌고 퇴선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였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선장은 진도VTS와 "구명조끼를 나눠주도록 했고 선원들도 선내에 모여있다"며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겠나"라고 교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교신 내용과 달리 승객들에게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선장은 당시 객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하고 비상 갑판에 집결시키는 등 퇴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월호 선장의 사실과 다른 상황 설명은 구조대가 세월호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됐다. 이 선장은 오전 9시 37분께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더는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9시 46분께 선원들과 함께 탈출해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해경 123정에 구조됐다. 같은 시각 객실에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만 반복됐을 뿐 사고 상황에 대한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승객들이 방송에 따라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화물이 무리하게 실려 있었던 데다가 이를 제대로 고정(고박)하지 않아 선체의 복원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그 결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으며 침몰하게 되었다는 것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모의실험 결과 세월호 수밀구획이 올바로 유지됐다면 훨씬 오랜 시간 경사를 유지하며 떠 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가 선체 결함으로 약 10분 사이 급속하게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세월호는 사고 발생 직후 약 50분 뒤인 오전 9시 45분까지는 분당 약 0.15도의 속도로 비교적 천천히 기울었으나 그 뒤로는 분당 1.7도의 속도로 빠르게 기울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구조본부가 오전 9시 50분 전후 퇴선 관련 조치를 했다"며 "침몰이 다소 늦어졌다면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