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 부담된다"

중기중앙회 500개사 설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자료:중기중앙회, 500개사 설문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답했다. 10개 중 8개꼴로 기업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안전의무사항 숙지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산재예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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