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식이 바뀐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이 수억 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포함된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책’의 후속 조치다.
골자는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 시점)에서 준공 인가일(종료 시점)까지 주택 가격 상승 금액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개시 시점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 차이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은 추진위 승인 시점 시세에 종료 시점(준공 인가일) 공시 가격 반영률을 곱해서 산정한다. 예컨대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60%, 종료 시점 시세 반영률이 90%라면 재건축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당시 실거래 가격에 90%를 곱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정 시행령을 반영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부담금보다 가구당 최대 6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가구당 1억~2억 원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