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지난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정안은 부동산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와 함께 시세조작 등 각종 시장 교란 행위 조사를 위해 금융·조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과잉 권한’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법안 검토를 맡은 국토위는 시장의 우려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각종 권한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이 금융시장보다 크지 않고 지금도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검토 보고서는 특히 민감한 금융·과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서도 요구 가능한 범위를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 의심돼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앞서 여당이 쏟아낸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규제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법안을 쏟아내고 상임위가 이를 반박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고 주택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위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임대료 상한과 시장 임대료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 성향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하로 전월세 전환율을 정하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토위는 “예측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임대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민사상 계약을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은 민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