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법안에 “반드시 가야 하는 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장재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한 장관은 법 시행 전 유예 기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 2년 내 기존 판매 제품도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반기업 성향의 입법을 연이어 처리한 데 부담을 느껴 윤 의원의 재활용촉진법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 장관이 입법 강행 의지를 일부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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