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는 복비 더 낸다…논란 커지는 중개수수료 개편

한 시민이 16일 서울 잠실의 공인중개업소에 뭍은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 /성형주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에 대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만 구경해도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에서 9억 원 미만 주택의 중개 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거래량이 많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안을 보면 2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앞서 권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른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거래가 5억 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236만 원에서 295만 원으로 59만원(25.0%) 오른다. 8억 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445만원에서 474만원으로 29만원(6.5%)을 더 내야 한다.


이 단체에서 작년 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 9억 미만의 거래량은 81만3840건으로 전국 거래량의 95.2%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액을 최대 59만 9,000원 높이는 개선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 구경을 했다면 앞으로는 발품을 판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논란이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발품을 들여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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