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 원대 ‘세금 취소’ 소송 1심 승소

세금 부과 사실, 아들 등에게 전달
이명박 측 “세금 부과 사실 몰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였고, 세금 부과 사실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아들 이 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수령증에 서명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해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고, 이 경우 10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