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 퇴임 이틀전 첫 준비기일 진행

임 판사, 28일 임기만료 예정
퇴직 후 최종 결정 나올 듯

헌법재판소 정문/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가 오는 26일 열린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7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사건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에 지정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넘긴 국회 소추위원들의 대리인으로는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 3명이 선임됐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기일에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임 부장판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변론기일에는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장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 있다. 모든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이 최종 의견 진술을하고 이후 헌재가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한 이후에는 탄핵사유가 있다 판단하더라도 탄핵 인용 결정 주문을 낼 수 없는 만큼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