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연합뉴스
대법원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50대 기능직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공무원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초구의 한 노래방을 만취한 채로 찾았다가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한 업주 등과 시비가 붙어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30여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