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헬스장 업주들 촛불집회 내사 착수…"집시법 위반 소지"

18일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불러 조사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지난달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협회)는 지난달 10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열었다.


당시 협회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십 명이 민주당사 앞에 모였다. 인터넷에 올라온 집회 관련 글을 본 체육시설 업주들이 집회 장소로 모여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사 당사자인 김 협회장은 반발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18일 '헬스장 관장 모임'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1월의 자발적 촛불시위를 집시법 위반이라며 영등포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했다"며 "이번 정권을 촛불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벌금이든 뭐든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손해가 수천, 수 억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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