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다혜씨에 고소 당한 곽상도 "헛웃음만…아들 자가격리 여부 밝혀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곽 의원이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거듭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손자의 '자가격리' 여부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다혜씨의 아들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과 다음번은 2개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지 알 수가 없다"며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만 나온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손자에 대한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여부를)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도 날을 세웠다.


곽 의원은 또한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진료예약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외국에서 진료예약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문다혜씨의 아들이 (2020년)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특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다혜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을 상대로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면서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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