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앞으로는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여전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회사채를 발행한 여전사와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여전사가 대상이다. 해당 여전사는 경영진이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의 영업특성, 취약점을 기반으로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 실시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금조달 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을 축소하는 등 비상자금조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여전업권에 이같은 총괄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여전사의 과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 한도 규제도 개선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로 카드사는 8배인 반면 비카드사는 10배로 카드사보다 높았다. 이에 캐피털사 등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배, 2025년 이후에는 8배로 점차 축소해나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업무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즉시가용유동성비율, 단기조달비중 등 지표를 신설한다. 회사의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공시도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사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전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라 이같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전사가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73.9%)을 회사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여전채의 32%가량을 보유한 증권사가 여전채를 일시에 투매할 경우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이 막히고 민간 소비 및 기업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미 일부 캐피털사에서는 레버리지 한도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해 유동성 위기 발생시 리스크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비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조정은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할 것”이라며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은 4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