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 '새벽영업'…유흥업소 업주·손님 5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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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토요일인 전날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과 서초에 위치한 클럽과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해 무허가 유흥주점 3개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 춤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새벽 1시 이후에도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 했다.


경찰은 개인 간 거리두기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던 클럽 7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클럽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방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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