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주최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분향소 무단 설치에는 변상금 267만원 부과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엄수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주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을 개최한 주최 측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영결식을 주최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에 따라 주최 측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도 다음달 중순경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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