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에 동의…당정, 유통규제 '시동'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규제에 사실상 동의를 표하면서 당정 합작으로 유통업계 영업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개인 임대 점포까지 매달 2회씩 휴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권에서는 유통업계 영업 제한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경우,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을 영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냈다. 정부 측은 “원칙적으로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며 “교통 시설과 전시 시설 등 일부 시설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산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안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라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을 규제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영업 제한 대상으로 확대한 셈이다. 단, 복합쇼핑몰 내 면세점과 일부 매장 또는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영업제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민의힘 측 등 야권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개인 임대점포까지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법안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복합쇼핑몰의 휴일 영업 제한은 주변 상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가운데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이다. 복합쇼핑몰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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