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20년, 10년으로 결정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두 주택 모두 최대 5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 공급 대책, 올해 2·4 공급 대책 등에서 발표한 ‘공공자가주택’의 전매 제한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해 의원입법 형태로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값싸게 공급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주택 분양자와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80%를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무 거주는 5년 적용…10분의 1 동의 받으면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세부적으로 보면 이익공유형은 토지를 공공이 갖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자가 집을 처분할 때 반드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익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부여해 투기 목적의 분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주택 입주자가 최초 50%가량의 지분을 우선 취득한 후 매년 5%가량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10년 뒤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다. 이 같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경우 지분을 완전히 갖게 되는 10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두 유형의 주택 모두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령에서 최대 10~20년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시행령에 사업지구의 성격에 맞춰 세부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의무 거주 기간은 유형과 관계없이 5년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 더불어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관련 후속 안을 담은 개정안도 대부분 확정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유효기간은 앞서 정부에서 밝힌 대로 3년으로 명시했다. 또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면 진행된다.
논란이 됐던 현금 청산 규정은 개정안 부칙에 명시했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공익 목적에 부합해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 부칙에는 우선 공급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소유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