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2019년 8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지만원(79)씨의 신간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를 결정했다.
22일 법원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씨의 책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 측이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지난 19일 인용했다.
지씨가 지난해 6월 출판한 이 책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봤다.
앞으로 법원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와 관련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현재 이 책을 유통하는 인터넷 서점과 중고책방 등에서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수년간 주장해왔다. 그는 5·18 관련자와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이후 문제가 된 책을 펴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