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울산·창원·여수 소상공인 수도 요금 최대 70% 감면한다

지자체 수도요금도 50% 감면
재정보조 효과 95억원 이를 듯


울산·창원·여수 등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월 사용 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아 이를 재판매하면서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요금을 깎아줬던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분 광역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23일 이런 내용의 댐 용수 및 광역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당장 체감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물을 공급받았던 중기·소상공인들이다. 주로 울산·창원·여수 등 공단 밀집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 이들 중기·소상공인 중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업체들이 이번 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500톤 미만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줬으나 이번에는 기준점을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감면 혜택을 받는 중기·소상공인이 약 1,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한 지자체 131곳도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약 95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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