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등기부등본의 전자 열람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등기 정보의 전자적 열람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등기부 발급의 경우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단순 등기 정보의 전자적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등기소에서는 전자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발급 시에는 1,000원을 내야 한다. 등기 열람은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 등에 앞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시장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등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인터넷 민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동법 시행규칙은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해 1일 1시간 내 이용자가 무료로 열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해당하지만 모든 열람방법에 대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