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 발 물러섰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서겠다던 의협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의협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나 싶다"며 "그걸 듣는 국민 대다수는 의사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하면서 교통사고를 면허 취소의 예로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에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가 의사를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의) 예외로 인정해 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데 대해서는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더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국민들도 그런 의사를 원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만 해도 총파업을 거론하던 의협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의 수위를 다소 낮췄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총파업이라든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아직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방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