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모유 수유중이면 금기사항 살펴야…임신부는 접종 제외

만 18세 미만 제외…추가 임상 필요
만성질환·혈액응고장애는 접종 가능

질병관리청은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에게도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에게도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만성질환자나 혈액응고장애·항응고제 복용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보건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통해 백신 접종 권고 대상층을 밝혔다.


◇ 수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임상 자료 부족한 임신부는 제외


수유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그러나 과거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등 백신 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정부의 안내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수유부·그 모유를 먹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유부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할 방침이다.


반면 화이자 백신의 접종 안내서에는 모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생물학적·임상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고 기재돼있다. 안내서에는 "화이자 백신은 생백신(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독화한 백신)이 아니다"라며 "화이자 백신의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 유전 물질(DNA)이 포함된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가 인용돼 있다.


임신부도 아직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다. 향후 추가적인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고 조산 위험 역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방 접종 전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접종 후 피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서에 적혀 있다.


만 18세 미만인 소아·청소년도 현재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8일 전남 목포시 상동 목포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연합뉴스

◇ 만성질환·혈액응고장애 있어도 접종…면역저하자는 면역반응 완전치 않을 수도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백신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안내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만성질환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면역저하자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역시 따로 접종 관련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도 완전한 면역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안내서는 "현재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최적 접종 시기를 제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접종 후에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혈액응고장애나 항응고제 복용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약물을 투여한 직후나 치료(혈우병 등)를 받은 직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항응고제 복용자는 치료 상태가 안정적일 때 접종이 가능하다. 가령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최근 혈액응고수치(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가 치료 범위의 상한선 미만인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들은 예방 접종 시 일반 바늘보다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접종 후에는 최소 2분간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않고 압박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과 순서는 국내 유행 상황이나 백신의 공급 시기·물량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