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에 힘 실은 추미애 "우리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 두는 나라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고 언급한 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