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올라온 담임선생님...교총 "장난 넘길 일 아냐, 교권보호 대책 촉구"

"원격수업 관련 교권침해 상담 증가, 예방·근절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8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인 ‘당근마켓’에 담임교사 분양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24일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모습과 이름이 아무런 제재나 여과 없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분양 대상으로 희화화되는 교육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사진·이름과 함께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용어) 드립치면(말장난 하면) 신고함'이라고 적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권침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 장기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해 6월에 이어 교육부에 거듭 ‘사이버 및 원격수업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을 요구했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대한 사이버 상의 교권 침해는 피해 교사도 모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며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자녀의 철없는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교사는 물론 여타 학생에 대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가르쳐야 한다”며 “최근 학폭 미투처럼 자녀의 미래까지 망칠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학교에 ‘교권·사건 예방 및 대응 안내’를 담은 예방 교권 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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