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의료진 185억 임금체불에 "오늘부터 예산 배정"

급여 미지급분 185억 2,400만원…499억 예비비 추가편성
"인력 증원에 부족 상황 발생…필요시 예산 추가 배정할 것"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과 관련,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곧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며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산은 499억원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시작된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수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은 185억 2,400만원이다.


이에 중수본은 긴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약 34억원은 지난 16일 자체 재원을 통해 우선 집행했다. 이어 이번에 추가 편성된 예비비로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신속히 집행되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유급휴일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파견 인력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은 근무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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