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징역 7년 이상 처벌

'정인이법' 추가 개정…미혼부 출생신고 허용 법안도 소위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으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