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응급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모(32)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구급차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됐고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최씨는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을 운전하는 업종에 종사해오며 2015~2019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날 공판에서 “운전 일을 하며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환자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