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이 “국가가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김 중위의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바로 순직으로 인정할 법 조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순직 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군 수사당국은 권총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타살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이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재조사를 시작했으나 자살이라는 결론은 유지됐다.
이후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6년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의혹이 양산됐다며 유족 측에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그로부터 10여년 뒤인 2017년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무 수행 중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고 김 중위를 순직 처리했다. 유족 A씨 등은 2019년 6월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