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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부부가 국내 자산 분할 문제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성 A씨가 같은 국적의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지난 2013년 7월 결혼해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부인 B씨가 한국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A씨는 국내 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B씨는 국적을 이유로 들며 국내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이혼에서 쟁점이 되는 재산 분할에 국내 재산이 포함돼 있다며 국내 법원이 선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 2조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대한민국 간의 ‘실질적 관련성’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