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권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구속 만기 앞두고 불구속 재판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에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다시 구속됐다. 구속 만기 시점인 다음 달이 다가오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 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조 씨 측과 달리 검찰은 “피고인은 시험 문제지를 돈 받고 응시자에게 전해주고 면접 내용도 미리 알려줬지만 심부름 역할을 하고 돈도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받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아야 하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와 보석에 대한 의견을 각각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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