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법' 중소기업까지 지원 확대

5인이상 사업장 등 사각지대 해소 목적
28일 당정 협의 거쳐 확정…재원 마련 숙제

홍익표(오른쪽)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업원 수 5명 이상 사업장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당정은 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중소기업을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행정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은 자영업자로 국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운데서도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법인 형태의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