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벌금 등 215억 한 푼도 안 내…강제집행 검토

MB도 벌금·추징금 안 내 자산 공매 돌입

연합뉴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일단 정지된다. 결과적으로 형기가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이 추징보전으로 동결시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 공장건물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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