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서울경제DB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자료를 은 시장 측에 제공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은 지난 2018년 10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했던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A 경감이 근무하는 성남 수정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경감은 조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