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방역강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밀접·밀집·밀폐된 작업공간과 기숙사 공동생활 등의 이유로 기업체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3곳의 임시선별검사소 중 신규확진 발견율이 저조한 동탄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전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86%(남부권 62%, 서부권 24%)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부권에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진료소를 이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남양·마도권 1곳과 우정·장안권 1곳 등 2곳을 요일별로 교차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시는 이를 위해 화성상공회의소, 수출업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전담관리반을 편성·운영해 외국인 근로자 2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372개소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단검사를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의 사업장 및 기숙사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될 경우 사주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통한 강제추방 조치도 고려 중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선제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