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자치구 최초 ‘여성의 고용 유지’ 관련 조례 제정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기대
이민옥 성동구 의원 발의…‘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와 함께한 제도적 성과
김지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노동 위기 극복 되길”

이민옥 성동구 의원 발의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사진=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러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자치구 중 성동구가 처음이다.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 성동구의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월 26일 성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직장대디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지역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옥 성동구 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제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최근 센터의 상담 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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