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안내한다며 손님 눈가려 '몰카' 찍은 직원 경찰 입건

사진=연합뉴스

방 탈출 카페에서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직원이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 직원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의 눈을 가린 채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손님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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