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방역수칙 위반 2만5,000건…집합금지 위반이 절반

정부, 격리장소 이탈한 1명 고발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 점검도

지난달 18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연합뉴스

지난 한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약 2만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총 2만4,92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신고됐다. 이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등 집합금지 위반이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신고 시설로는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확인한 후 계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안전신고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12만2,854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1만1,736건을 처리했다. 중대본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또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을 적발해 전날 고발했다. 이 외국인은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고자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촉자는 없었다.


한편 중대본과 교육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곳의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설 98곳에 대해 학생들이 입소 전 사전 진단검사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추가로 점검해 교육제도권 내 편입이나 제도 개선 등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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