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장기 유임’ 김미리 부장판사, 조국 사건 계속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배당
무작위 배당 결과 재판장은 또 김미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 중인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했다.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재판장은 기존에도 김 부장판사였다.


최근 부장판사 3명이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가 된 형사합의21부는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를 새 구성원으로 맞았다. 이전까지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돼 있던 일반 재판부였다.


법원은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주심을 무작위로 배당했고, 조 전 장관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1-1부의 몫이 됐다.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뤄진 법관 인사를 통해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하는 관례에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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