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수사팀 위증 교사’ 무혐의 결론…“증거 부족”

檢 공무원 비위 여부는 추가 검토 예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한 전 대표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최 모 씨,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최근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해 진상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달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 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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