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 축소…집합금지는 사실상 없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집합금지 사라지고 운영시간 제한 3단계부터 적용
이용인원 제한은 단계별 차등 적용해 개인 책임 강화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서 대유행 단계 이전까지는 집합 금지 조치를 사실상 없앤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를 차등 적용해 개인의 활동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진자 수가 폭증했을 때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로 제한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역 책임을 개인에게도 분산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거리 두기 단계는 전체 확진자 수를 10만 명으로 환산해 10만 명당 0.7명(전국 363명 미만) 미만인 1단계에서는 각종 시설들에서 최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 외에 운영 시간과 이용 인원의 제한이 없다. 2단계부터는 단계별로 업종 특성을 반영해 이용 인원을 제한(8㎡당 1명을 기본으로 좌석 30% 또는 50%)한다.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은 확진자 수가 10만 명당 1.5명(전국 778명) 이상일 때 적용되는 3단계부터 도입된다. 4단계에서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하루 확진자가 1,500명 이상 되는 경우인 4단계가 아니면 집합 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모임 제한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 8인, 3·4단계는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1~3단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작동하게 할 계획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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