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속도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 걸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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