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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한 달 앞으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설치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황판이 D-31을 가리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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