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시행 초기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7일 IT 및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금주 중 회의를 열어 넷플릭스법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 또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한 사전 조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있다. 요금의 합리적인 결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인터넷업계에서는 법령의 구체성이나 투명성이 미비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용 사업자 선정의 기준으로서 트래픽 발생량이 통신사업자에 의해 왜곡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트래픽 측정 및 검증 방안과 함께 합리적 결제 수단의 범위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논의 내용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을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 시행 초기 법령에 모두 담기지 못한 일부 내용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법적용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