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동물위생시험소(1차), 농림축산검역본부(2차)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키우는 고양이가 전날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됐다.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격리 기간 관리 수칙에 따라 기저질환이 없는 가족 1명이 전담 관리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만지기, 끌어안기 등 접촉은 피해야 하며 접촉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청소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비누와 물로 세척 후 소독한다. 동물의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 후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까지 서울·경기·광주·세종·진주 등에서 고양이 4마리, 개 3마리 등 총 7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가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반려동물 감염 사례는 모두 사람에서 반려동물로 전파된 경우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