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9일 빗썸은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이를 자체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할 수 없고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은 FATF가 지정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등 총 21개 국가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고위험 국가는 이란·북한 등 2개국, 관찰 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다. 이번에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이 추가됐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 중이다. 고객 거주지 확인을 포함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의심거래보고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자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실명계좌 연결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받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