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려동물 압류금지 검토…1인가구 위한 법 개선 논의 시작

법무부가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이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인식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까지 늘었다. 전체 1인 가구수는 225만5,000가구에서 598만7,000가구로 늘었다.


TF에서는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 제도 개선도 논의한다. 주거공유(쉐어하우스) 활성화를 위한 임차권의 양도·전대 요건 완화, 1인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2달에 1회씩 대면회의를 진행하고 전자우편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마련한 구체적인 법안을 TF에서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체 발굴한 제도 개선 방안도 법안으로 구체화해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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