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 매입…불법 형질변경도

주민 "열흘 전쯤 중장비로 평탄화"…市 "처벌 규정 검토 중"

경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뒤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시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4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이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KTX 광명역에서 3㎞가량 떨어져 있다. 또한 2024년 완공 예정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붙어 있고, 반경 1㎞ 이내에는 학온공공주택단지(조성 중)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요지이다. 이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2015년 지구 지정도 해제되면서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온 곳이다.



광명시 공무원이 매입한 가학동 토지가 편평하게 파헤쳐져 있다. /연합뉴스

해당 토지는 현재 상당 부분 편평하게 파헤쳐진 모습이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토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개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의 이런 행위가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9일 밝혔다.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모든 토지를 지목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형질변경도 해서는 안 된다"며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를 평평하게 하는 것도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법이 맞다"며 "신도시 예정지 발표 전이라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겠지만, 지금은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적용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A씨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현재 토지 구입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투기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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