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척수염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안전성을 강조했다”며 “부작용 사례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기존에 기저질환이 없던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척수염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이날부터 청원 동의 접수를 시작했으며 오후 9시 현재 1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의 사촌 동생은 의료 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지난 4일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리고 다음날인 5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당시 의사로부터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이상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 면역 계통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뇌나 척수 쪽에 병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일 담당 교수가 "'척수에 병증이 있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설명과는 상반된 2차 소견을 내놨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7일 일반병실로 사촌 동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었으며, 당일 오후부터 다시 고열과 구토,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각종 재검사에도 병원 측은 백신과는 관계없는,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이를 문의했으나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질병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예방접종 후 당일 나타난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 중인 사례"라며 "접종 초기인 5일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과 관련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이후 (이상반응 신고자의) 신경계 증상이 지속돼 9일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해 시·도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민원인이 '병원에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부작용을 증명할지'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접종과 발병의) 인과관계는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있으며), 보건소 (신고를) 안내했다"면서 "추후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오해가 없도록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례는 아직 인과성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