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용근로자·보험모집인 월별 소득 파악...인프라 구축 위한 전담조직 가동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
소득데이터 허브로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에 기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 제막식에서 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왼쪽부터),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차장, 김성호 고용부 추진 단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매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내에 이들의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된다.


국세청은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기존 태스크포스(TF) 단위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관리단은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으로 구성됐다.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는 분기에서 월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에서 월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현재 연간 단위로 제출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국회 추가 논의를 거쳐 앞당길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도 활용된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 맞춤형 개별안내를 할 방침이다. 특히 가산세 0.25%가 1년 유예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므로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원천세 반기납부자는 종업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원천징수를 6개월 단위로 수행해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 금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불분명 금액이란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나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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